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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통상임금퇴직금

공단1동 긍정적인 잔실쑥 프로필
공단1동 긍정적인 잔실쑥
·조회 110

일4~5시간 주5일근무해서 주휴수당 포함 계산해 평균
월100~120만원 월급줍니다
근데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통상임금(근로계약서 일5시간 5일근무작성)도 주휴수당포함해서 다시 월급계산해서 퇴직금계산해야되나요?

2025. 12.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은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므로) 5시간*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퇴직금은 30일*1일통상임금*(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