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4~5시간 주5일근무해서 주휴수당 포함 계산해 평균월100~120만원 월급줍니다 근데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통상임금(근로계약서 일5시간 5일근무작성)도 주휴수당포함해서 다시 월급계산해서 퇴직금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은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므로) 5시간*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퇴직금은 30일*1일통상임금*(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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