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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악성리뷰작성 및 외부커뮤니티 해당 내용 게시

친근한 고베둥글넙치 프로필
친근한 고베둥글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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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을 특정할수있는 내용으로 외부커뮤니티에 리뷰내용 게시해 비방 및 부정적 여론몰이 중이며 리뷰수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장의 신뢰도와 영업을 저해할의도로 게시중입니다.
단순소비자의 의견 표명을 넘어선것 같은데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등 형사 고소 진행가능한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2026. 01. 12.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업장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외부 커뮤니티에 리뷰내용을 게시해 비방 및 부정적 여론몰이 중이며 리뷰수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장의 신뢰도와 영업을 저해할 의도로 게시 중인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만약 리뷰 내용이 사실적인 표현으로서 허위이거나 또는 진실하더라도 사장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인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어 그 내용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