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형사고소
친근한 고베둥글넙치 ·조회 164
Q. 악성리뷰작성 및 외부커뮤니티 해당 내용 게시
업장을 특정할수있는 내용으로 외부커뮤니티에 리뷰내용 게시해 비방 및 부정적 여론몰이 중이며 리뷰수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장의 신뢰도와 영업을 저해할의도로 게시중입니다.
단순소비자의 의견 표명을 넘어선것 같은데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등 형사 고소 진행가능한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업장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외부 커뮤니티에 리뷰내용을 게시해 비방 및 부정적 여론몰이 중이며 리뷰수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장의 신뢰도와 영업을 저해할 의도로 게시 중인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만약 리뷰 내용이 사실적인 표현으로서 허위이거나 또는 진실하더라도 사장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인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어 그 내용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