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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화재보험

Q. 화재보험가입

재미있는 큰원추리 프로필
재미있는 큰원추리
·조회 229
주류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100㎡(20-30평)
가게 층수1층

요식업 처음입니다. 세종에서 베트남쌀국수집이구요, 화재보험들어야할것같은데 과하지 않게 핵심적인 사항 보장되는 보험상품 설계 부탁드립니다.

2026. 01. 17.
전문가의 답변
토스인슈어런스 null 프로필 이미지
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적정수준의 보험료와 보장의 화재보험 설계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립니다.


1층 30평 기준 일반음식으로 아래와 같은 필수 보장으로 구성하는 경우 월 2.3만원정도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화재손해 (건물가액 1억 5천, 시설 3천, 집기비품 3천, 재고자산 3천
  • 화재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 5천, 대물 1사고당 10억)
  •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 5천, 대물 1사고당 3억)
  • 음식물배상책임 (1인당 1천, 1사고당 1억, 자기부담금 5만원)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자기부담금 10만원)
  • 점포휴업일당 (1일이상) 10만원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1사고당) 500만원

각 필수 보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 관련 필수 보장

- 화재손해 : 내 가게의 건물,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동산(재고자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 화재배상책임 : 내 가게로 인한 화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2) 배상책임 관련 필수 보장

- 음식물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사장님(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를 보상


3) 기타

- 점포휴업일당 :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문을 닫아야 할 때,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상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매장 내 수도관, 배수관 등이 파손되어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


그리고 보유 중인 사장님 보험 중에서 화재벌금 보장이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해요. 음식점에서 화재 발생 시 실화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단, 위 설계는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자세한 보험료는 가게의 정확한 평수와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냉장고 등) 등의 금액, 연매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보험사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비교·분석하여 고객님의 업종과 운영 형태에 가장 적합한 조건의 보험사를 선택해 가입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승환계약 관련 유의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00100호(2026-01-292027-01-28)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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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