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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예치금을 삼개월동안 몰래 빼갔어요. 총 170만원 가량 돈을 무단으로 빼갔는데 이럴경우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2026. 01. 20.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 대행사 측에서 대행 예치금 총 170만원을 3개월 동안 몰래 빼간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라이더나 가맹점주 등이 예치한 대행 예치금을 대행사 측에서 몰래 빼갔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하여 금액의 다과와 관계 없이 형사 고소나 고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