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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장사가안되어서 일찍 퇴근시켜주는경우

방이동 빛나는 수염풀 프로필
방이동 빛나는 수염풀
·조회 636

장상가안되어서 일찍퇴근시키면 계약서시간기준으로 70프로 돈줘야하나요??

2026. 01.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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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언급하신대로 휴업수당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위반이기는 하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