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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회사 다니고 있는 지인을 월급제 직원으로 고용가능 한가

훌륭한 잉어 프로필
훌륭한 잉어
·조회 240

1인 치킨가게 입니다.
지인이 현재 5인미만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5시간 정도 퇴근 후 가게일을 알바처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급제로 채용할 수 있나요?

채용시 4대보험도 모두 가입을 해야 하는가요?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는가요?

2026. 01.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기존 회사에서 겸업금지 때문에 그 직원이 문제될 수도 있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할 것 없이 자유롭게 월급제이던 시급제이던 채용하는 것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4대보험도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허되므로 두 직장 중 보수가 적은 회사의 고용보험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또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취하되게 됩니다.


3) 퇴직금도 1년이상 계속 근로한다면(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임 전제)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