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5인 미만 영업 매장이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고용중인데 4대보험이나 3.3을 떼자니 급여가 줄어들어 일을 하고 싶지않아 할거 같아서 고민입니다. 4대보험이 필수라는 말이 돌아서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필수로 들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026. 01. 2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산재보험은 필수가입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자이면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