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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는 라스트오더가 8시, 손님 계실 수 있는 공식마감은 9시인데요.
따라서 손님이 없는 경우 8시면 퇴근하고, 손님이 끝까지 계시면 9시까지 기다렸다가 9시 좀 넘겨서 퇴근합니다. 거의 상황은 반반인 것 같구요.
이럴때 근로계약서상 종업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9시로 하는 경우 빨리가도 지급, 8시로 하는 경우 늦어지면 연장수당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요??
유동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단 소정근로시간의 종업시간을 9시까지로 정하시고,
8시까지 근로후 퇴근하는 경우에는 1시간분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약서에만 라스트 오더가 없을 경우에는 8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본다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