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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비가 매월 다른데 퇴직연금가입시 기준은?

프란프란 프로필
프란프란
·조회 210

알바를 고용했는데
신규창업이라 매월 급여가 다를땐 근로계약서상 급여로 산정하나요?아님추가로 근무한시간까지 산정해서 들어야하나요?

2026. 02.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연금에 불입되는 불입금의 기준은 기본급 기준이 아니라 총임금 기준입니다.


2) 퇴직연급 dc형이라면 매월 임금이 다른 경우 그 임금의 12분의1을 납입대상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