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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가게는 라스트오더가 8시, 마감은 9시인데요.
손님이 없으면 8시 퇴근, 손님이 계시면 9시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합니다. 거의 상황은 반반이고 구인할 때도 8시 아니면 9시라고 고지하긴 하는데요.
이럴때 근로계약서상 종업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일단 소정근로시간을 9시까지로 정하고,
라스트 오더가 없을 경우 8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본다라고 계약서기재하면 된다라고 답변 받았는데요.
5인이상은 다를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9시까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8시에 퇴근시키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되어 리스크 부담이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은 소정 종업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경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서 그런 구분을 한 것이었습니다.
3) 스케쥴이 매주 바뀐다면 그 직전에 미리 공지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됨을 알릴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는 있는데, 우리 사안은 종업시간이 8시는 되어야 확정되는 상황이라 미리 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 뽀족한 대책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4) 그렇다고 8시를 종업시간으로 두면 9시까지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5) 시원한 대책은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저번에 답변드린 것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까지 받도록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당사자의 합의하에 변동되는 것임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