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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퇴직금정산

용감한 산조풀 프로필
용감한 산조풀
·조회 195

안녕하세요
직원A가 2023년12/26일 입사 근무하던중 2024년1/31일까지 근무를 중국으로 출국해서 2024년3월19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
근무중 입사는 2024년3월19일이라고 서로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3.3프로 근로자인대 실업급여라도 받게 입사 일을 2023년12월26일자로 써 달라고해서 그리하였습니다 .
2026년1월31일 퇴사 하면서 근로 계약서 대로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2026. 02.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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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중간에 1개월18일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퇴직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은 2024.3.19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 다만 그 공백기간이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둔갑하도록 회사에서도 본의 아니게 일조한 점이 있어서 추후 분쟁이 될 경우 판단이 어찌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네요...


3) 다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그 공백기간이 명확하게 퇴직후 재입사한 점이라는 것만 객관적으로 밝힐 수만 있다면 퇴직금 기산점은 2024.3.19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금 차이는 대략 1개월 평균임금의 4분의1 정도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예로 월 평균 임금이 대략 240만원이라면 60만원 정도 차이).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