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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파트타임 직원을 효율적으로 구하고싶어요

피자스웨그 프로필
피자스웨그
·조회 186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최저시급으로 주 몇일에 몇시간 근무가 제일 괜찮은 고용방법일까요?
인원을 여럿두고 짧게짧게 쓰면 좋다는 말을 들어서요

2026. 03.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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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비해 약 17% 정도의 인건비 절감효과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하지 않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2)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 수당의 발생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목될 상황 등 근기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어 까다로운 인력관리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