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데요,
한달계약으로 달마다 연장하는직원들 신입 3개월 수습90프로 지급해도될까요?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수습기간(시급 90%)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최소 계약기간(예: 1년 이상)이 필요한가요?
3시간 30분 근무 시 휴게시간을 안 줘도 괜찮은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계약기간(예 :1개월 계약기간)을 두었다면 수습중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법 위반입니다(계약서를 계속 반복하더라도 1년이상 계약기간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서 안 됨).
2) 계약서 작성후 (1년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서를 갱신 작성하면)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수습적용은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3) 3.5시간 근로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