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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수습직원 90% 지급 관련 문의의 건

빽다방 용인수지신봉점 프로필
빽다방 용인수지신봉점
·조회 148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데요,

한달계약으로 달마다 연장하는직원들 신입 3개월 수습90프로 지급해도될까요?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수습기간(시급 90%)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최소 계약기간(예: 1년 이상)이 필요한가요?


3시간 30분 근무 시 휴게시간을 안 줘도 괜찮은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03. 2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계약기간(예 :1개월 계약기간)을 두었다면 수습중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법 위반입니다(계약서를 계속 반복하더라도 1년이상 계약기간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서 안 됨).


2) 계약서 작성후 (1년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서를 갱신 작성하면)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수습적용은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3) 3.5시간 근로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