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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월요일-금요일 10시30분-1시30분까지 아르바이트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이므로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3시간 임금)이 인정됩니다.
2) 시급제라면 15+3=18시간분의 임금을 주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3) 고정 월급제면 평균적으로 3시간*4.35주=약 13시간의 주휴시간을 책정하여 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