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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생 및 직원
일하는시간은 4시간~7시간30분 8시간은 넘지않습니다
4시간~8시간미만은 30분 휴계시간 줘야한다고하는데
그부분이 권고일까요 의무일까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중30분 휴계 라고 적어 놓긴했는데 혹시몰라서
그냥 사람없을때 쉬라하고 따로 30분 휴계시간은 부여하지않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휴게시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근로라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강행규정임).
2) 실제로도 휴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대신 무급처리 가능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