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 휴계시간 의무?권고? 어떤걸까요

처갓집양념치키느님 프로필
처갓집양념치키느님
·조회 269

5인미만 사업장

알바생 및 직원

일하는시간은 4시간~7시간30분 8시간은 넘지않습니다

4시간~8시간미만은 30분 휴계시간 줘야한다고하는데

그부분이 권고일까요 의무일까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중30분 휴계 라고 적어 놓긴했는데 혹시몰라서

그냥 사람없을때 쉬라하고 따로 30분 휴계시간은 부여하지않은상태입니다.

2026. 04.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휴게시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근로라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강행규정임).


2) 실제로도 휴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대신 무급처리 가능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