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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생 3.3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

고여지니 프로필
고여지니
·조회 113

아르바이트생이 프리랜서 계약을 원하는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04.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라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