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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생이 보건증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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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커피해운대
·조회 272

계약체결전 4월2일 검사를 받았다고 하였고 카톡내용도있습니다. 그리고 4월3일 계약 전 한번 더 만나서 발급을 받았는지 물었고 그렇다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오늘(4월15일)에서야 저한테 어제 보건증 검사를 받았다면 진료일자 4월14일이 찍혀있는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처음 만난 일을 하는데 거짓말로 시작하였다는게 너무 화가나는데 이 경우 계약 무효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거짓말로 인한 사업장 위험초래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까요?

2026. 04.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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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보건증 발급일을 거짓으로 말하였다고 하여 해고 사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법령상의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보건증이 발급될 때까지는 근로투입은 하지 않고 입사일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