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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만18세 이상은 보호자 동의없이 근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는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2) 연소 근로자의 경우 부모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만18세 이상은 부모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만18세 이상이더라도 만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므로 타법에 따른 취업제한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