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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 시간이 매달 다를 경우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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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재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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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 근로 계약서를 매달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2026. 04.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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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과 시간을 기재하시도록 하고,


2) 양자 동의하에 근로시간이나 요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서에 기재하신 후 정해진 시간이나 요일이 변경될 때 미리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스케쥴표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