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매장 특성상 브레이크 타임 없이 돌아갑니다.
일주일에 하루 나오는 아르바이트 분 1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꼭 줘야하나요? 휴게시간 동안은 임금이 미지급되기에 패스하고 쉬다가 근무 다시 할바에는 쭉 스트레이트로 하길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서로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스트레이트로 일해도 되는지
또 그게 안된다면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순수 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1.5시간 휴게를 부여함이 맞을 것이며, 11시간30분 순수 근로시간이면 1시간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최소한 서류상으로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지정, 기재되도록 하여야 휴게시간 미기재로 인한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