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볼때 수습금액 빠진다고 얘기를 안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작성되어있지 않고 월급 1주일전에 수습금액과 3.3 이 빠진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하면 잘못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수습에 대한 동의는 없었으므로 최초 계약서에 작성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고,
2)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도 가입대상이니 (3.3%로 사전 안내하였더라도) 4대보험을 적용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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