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엇그제 매장으로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올해1월에 매장앞에서 넘어져서 앞니 두개가 부러졌다고 치료비200만원을 달라고해서 보험처리중이고 손해사정사가 치료비150만원정도 받을수 있다고 말하니 가게업주인 저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합니다.200만원을 줘야되나요?오래되서 cctv영상은 없고 진료기록만 있습니다.
2026. 04. 29.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엊그제 매장으로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올해 1월에 매장 앞에서 넘어져서 앞니 두개가 부러졌다고 치료비200만원을 달라고 해서 보험처리 중이고 손해사정사가 치료비150만원정도 받을수 있다고 말하니 가게 업주인 사장님을 형사고소하겠다고 하고 CCTV영상은 없고 진료기록만 있는 상황에서 200만원을 줘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해당 남자의 낙상 사고에 사장님 측의 과실 등이 있다면 그로 인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인데, 보험 처리 중 손해사정사로부터 치료비 1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받았다면 보험금지급의무가 일응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 등을 포함하면 150만원 이상 배상할 책임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범죄까지 성립하는 사안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범죄 성립 및 처벌 가능성, 혐의자로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불이익, 실제 손해배상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하여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할 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