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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양도양수 퇴직금 관련

뿌린대로 거두는법 프로필
뿌린대로 거두는법
·조회 222

25년 8월에 프렌차이지 패스트푸드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당시 "계약서에 기존직원들과 근로계약은 해지하며 , 퇴직금 및 관련세금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단,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 양수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채결한다" 라는 특약을 작성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실제 8월 인수하며 8월 날짜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직원들에게는 양도자가 퇴직금을 모두 지급 하였습니다.

25년도 5월부터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5월 퇴직하며 퇴직금을 요구하는대 제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신규 근로계약을 해서 정확히 해당 근로자가 언제부터 일했는지도 알수가 없는대 제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05.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영업양도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2) 양수 당시 근로하던 근로자의 양수 전 근로에 대한 부분도 양수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되니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최초 입사일에 대한 양자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입사일을 명확히 정리한 후에 퇴직금 지급 유무 및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