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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개인 계좌로 사장인척 부당하게 고객한테 입금을 받은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한두번도 아니고 이력이 많습니다...
2026. 05. 10.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계좌로 사장인 척하며 부당하게 고객한테 입금을 받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민형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데, 사실관계에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고객에게 본인이 사장으로서 돈을 받을 위치에 있다고 속였고 손님은 만약 그 근로자가 사장이 아니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인데 사장이라고 속아서 돈을 준 것이라면 손님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만약 근로자가 고객에게 돈을 받아 사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아 이를 사장에게 주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근로자가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것이 대급 입장에서 적법한 변제로 평가된다고 한다면 위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 내지 위법행위의 횟수, 피해 가액 등 그 경위와 경중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면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