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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근로자가 개인 계좌로 부당편취를 취한경우

30년불멸사장 프로필
30년불멸사장
·조회 184

근로자가 개인 계좌로 사장인척 부당하게 고객한테 입금을 받은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한두번도 아니고 이력이 많습니다...

2026. 05.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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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계좌로 사장인 척하며 부당하게 고객한테 입금을 받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민형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데, 사실관계에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고객에게 본인이 사장으로서 돈을 받을 위치에 있다고 속였고 손님은 만약 그 근로자가 사장이 아니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인데 사장이라고 속아서 돈을 준 것이라면 손님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만약 근로자가 고객에게 돈을 받아 사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아 이를 사장에게 주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근로자가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것이 대급 입장에서 적법한 변제로 평가된다고 한다면 위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 내지 위법행위의 횟수, 피해 가액 등 그 경위와 경중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면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