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근로계약

Q. 수습급여 최저시급 미만

반구동 행복한 외대바람꽃 프로필
반구동 행복한 외대바람꽃
·조회 139

6. 월(시)급:10,500
-상여금:없음
원 -기타급여(제수당등):있음(),없음(V)
-임금지급일:매월 10일(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10.기타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수습기간(3개월)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후 해고 가능하다.

11. 특이사항
-수습기간내퇴사시임금의90%지급에동의함.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1주일 근무 후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임금의 90% 지급을 해도 되나요?

업무내용은 매장 운영 전반의 업무입니다.

2026. 05.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그 기간에 90% 지급하기로 정한 수습특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시간당 급여를 9,450원으로 책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