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6. 월(시)급:10,500
-상여금:없음
원 -기타급여(제수당등):있음(),없음(V)
-임금지급일:매월 10일(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10.기타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수습기간(3개월)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후 해고 가능하다.
11. 특이사항
-수습기간내퇴사시임금의90%지급에동의함.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1주일 근무 후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임금의 90% 지급을 해도 되나요?
업무내용은 매장 운영 전반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