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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음식 수거후 벨을 눌렀는데 주거침입 ?

휴면회원
·조회 230

음식 수거후 지하주차장에 내려와서 음식 확인하니 이상 없는데 좋게 전액 환불 해드렸는데 리뷰 1점 벨 누르고 전액 환불 좋게 해드렸는데 리뷰 지워 주시면 안될까요 요즘 장사어려운데 욕설 한마디 없고 위협 하나 없었는데 복도도 주거 침입에 해당 하다니요 ...

2022. 11.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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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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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셨고
, 고객이 원하는대로 음식대금을 전액 환불해주셨며, 음식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신 후 벨을 눌러 리뷰를 지워달라고 요청하신 상황이나, 고객이 주거침입이라고 주장하시는 상황이 맞으실까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현관 앞 복도 부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고, 고객의 주거지 벨을 눌러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나,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거주하는 복도로 음식물을 회수하러 간 행위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회수한 음식물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알리며 리뷰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 벨을 누른 행위 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고객이 수차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벨을 눌러 리뷰의 삭제를 요청하셨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