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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요,
사업자계좌로 체크카드 만들어 쓰고있습니다.
식재료나 기물 등 운영비로 이것저것 다양하게 지출이 되는데,
매번 소소한것까지 따로 증빙 받아놔야 하는건지요.
어차피 사업자계좌에 표시되는데 따로 영수증을 모아놔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월차인데 잘몰라서 그동안 그냥 생각없이 쓴것 같아 불안하네요. 그리고 소규모영세업자인데도 최대한 부가세를 끊는게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사업용 체크카드 사용내역만으로 증빙이 충분한지, 그리고 부가세 증빙(세금계산서) 수취가 유리한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증빙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용 계좌나 체크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세법상 충분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거래내역은 단순히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그 지출이 어떤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④현금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건은 카드사 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며,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메뉴에 카드를 등록해두시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사용내역이 집계됩니다. 따라서 종이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두지 않으셔도 세무신고 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일부 업종(면세품, 비사업자 거래 등)의 경우 카드 결제를 하셨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거나 비용 인정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일반과세 사업자에게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출하신 건이 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사업자번호로 발급)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가세 증빙(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최대한 수취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가 제한적(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적격증빙은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 등록을 통해 자동 집계되므로 별도 영수증을 모으실 필요는 없지만, 거래상대방이 적격증빙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시고, 현금 지출 건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