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11개월째부터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정만으로 근로의 단절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계약직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10개월 계약직근로+2개월 정규직근로후 퇴직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