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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율곡동 많이 먹는 학공치 프로필
율곡동 많이 먹는 학공치
·조회 265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11개월째부터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요??

2026. 05.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정만으로 근로의 단절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계약직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10개월 계약직근로+2개월 정규직근로후 퇴직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