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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인 제가 직접월세계약하고 직원들기숙사로 이용하고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022. 11. 1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비용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실제로 직원들이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다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관련성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기존 지출증빙으로 임대차 계약서, 입금증이 필요한 것에 더하여, 사업관련성을 입증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용도가 기숙사인지 증명)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