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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시 주휴수당 발생시 매월 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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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재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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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카페입니다 매달 알바 근무일정 변경이 많아 근로계약서에 1)근무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2)주휴수당 발생시 매월 초기준으로 한다
라고 명시 함
이럴경우 변경이 없는 알바가 월~일 기준으로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알바만 따로이 정해서 할수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2026. 06.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여부가 검토되므로 월단위로 검토하면 매월 4주밖에 나오지 않아 연간 48주만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실제 1년은 52주+1일 또는 52주+2일임).


2) 계약서의 문구대로 최대 월4일만 주휴일로 인정할 경우 연간 4주치(52주-48주)의 주휴수당을 체불하게 되어 법 위반 사례가 됩니다.


3) 전월과 당월의 걸친 주의 주휴수당도 당월 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니 운영 관행을 변경하셔야 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