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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장기본동 씩씩한 곤달비 프로필
장기본동 씩씩한 곤달비
·조회 151

근로계약서를 바로 안쓰고 며칠지나서 작성했는데 노동법위반 벌금 물어야하나요??

2026. 07.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출근하여 근로개시전에는 작성되어야 합니다(근로개시전 작성이 가장 바람직).


2) 엄밀히 말하면 지연하여 작성 및 교부한 경우도 법 위반은 점은 맞습니다. 다만, 지연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근로자가 차일피일 미루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 과실로 늦게 작성되거나 할 경우에는 근기법상의 벌칙(벌금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