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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휴게시간 미부여랍니다

리락쿠마 프로필
리락쿠마
·조회 196

근무는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반, 8시간반이었구요
9시간반은 14개월근무, 8시간반은 5개월 근무했습니다
주6일 근무고 5인 미만 음식점입니다

배달 전문이고 낮엔 주문이 정말 적어서 아무때나 편히 쉬라고 했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기입하지 않은 제 불찰이 있었습니다
처음 장사하는거여서 정확히 시간까지 적어 넣어야 되는지 몰랐네요
직원 모집 공고에는 휴게시간 60분 적어놨습니다
계약서 쓸때도 다 얘기 했구요

11시30분 출근자는 22시퇴근이고
휴게시간은 16시~17시 입니다

16시 출근자는 01시30분 퇴근이고
휴게시간은 8시30분~9시30분이고요

둘이 동시에 카톡하나씩 남겨놓고 당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없었고 주휴 수당이 없었다고
둘이 같이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부에서 주휴수당은 인정이 안되고
휴게시간은 제가 근로계약서에 기입하지 않았으니까
휴게시간 미부여로 돈을 줘야 된답니다

인정못하면 재판을 하라고 하고요

얘네 둘이 근무할때 16시~01시30분에 근무하던
근무자가 하나 더 있는데 걔가 증인을 서주기로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진정인은 2명이고 증인은 1명이라
안된대요

일부러 휴게시간 주려고 주문도 없는 16시에 출근 시킨건데
인정을 못해준다 합니다
16시에 2명이 출근하는 이유는
증인 서준다는 직원이 이사를 가서 일을 그만두기로 해서
16시 출근자를 1명 더 구한거고
새로 출근하는 5개월 일한 직원이 숙련될때까지
1달 반동안 16시 출근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휴게시간을 안 줬으면 14개월씩 근무할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걸 참고 일합니까

이런 경우 제가 재판을 끝까지 가는게 좋은지
그냥 돈 주고 똥밟은셈 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 07.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할텐데, 계약서 기재가 없다보니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할 수가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공고에는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비중은 계약서>>공고문이니 한계가 있고, 증언은 신뢰성이 낮은 증빙이라서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3) 실제 휴게시간 규정도 없고, 사장님이 주장하시는 시간대에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나 휴게를 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