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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아르바이트 직원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야간에 1시간 휴식을 해라고 서로간에 약속에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지금 그만두고 나소 야간 1시간 못 쉬었다고 1시간에 대한 급여를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간 휴게시간에 문을 닫고 그런조치가 꼭 있어야 하나요. 서로간에 합의가 되고 걔약서에 명시만 되면 되는것 아닌가요. 야간에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쉬는 것이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2026. 07. 19.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일단 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다만, 만약 해당 직원이 혼자 근로하는 상황에서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쉬는 것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