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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애매한 질문 일 수 있으나 홀장사 안하고 배달로만 판매를 하는대 꼭 업소용 음료랑 술만 팔아야 하는지요? 소매용이랑 너무 가격차이가 나니 홀에서 먹는게 아니라 판매만 하니 소매용도 가능하지 않은지요?
2022. 11. 1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업소용 음료 및 주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업소용, 가정용 어느 제품을 사용하시던지 세금과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해 주신 매입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