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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만 하는대 업소용 음료수+술만 팔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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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흰꼬리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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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애매한 질문 일 수 있으나 홀장사 안하고 배달로만 판매를 하는대 꼭 업소용 음료랑 술만 팔아야 하는지요? 소매용이랑 너무 가격차이가 나니 홀에서 먹는게 아니라 판매만 하니 소매용도 가능하지 않은지요?

2022. 11.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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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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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업소용 음료 및 주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업소용, 가정용 어느 제품을 사용하시던지 세금과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해 주신 매입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1. 업소용 주류의 경우 주류 자체가 규제의 대상으로 정확한 판매량 집계 및 과세를 위해 분리 판매를 강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소용 술 재고가 떨어져도 인근 마트에서 구입하여 팔 수 없습니다.
  2. 업소용 음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달 업종에서 제공 받는 음료가 대량 구매를 한다는 점에서 더 저렴하게 납품되므로 이를 악용해 일반 슈퍼마켓에서 업소용 음료를 구입하여 팔 수 없도록 업소용 스티커를 부착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류와 달리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닙니다. 단, 유통사에서 대량 판매 등을 위해 해당 점포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