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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적성한 알바생이 대체근무로 인해 월 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 4대보험을 월마다 다르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 45만원의 급여인데, 추가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10만원의 경우 4개보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임금이 변동이 있더라도 원래 신고된 금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제한다고 보면 되고(정확히는 작년 임금 기준으로 하되, 작년 임금기록이 없으면 현재 신고된 임금 기준으로),
2)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정산개념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납부하면 환급을, 과소하게 납부하면 반환하는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