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근로계약
고여지니 ·조회 1
Q. 계약만료로 인한 재계약 불가 안내
안녕하세요
3월14일 처음입사하고
9월14일 계약기간이 이번에 종료가됩니다
계약만료로 재계약이 어려울거같다고 안내하려고 하는데
말옮기는걸 너무 좋아하는사람이라 매장에 피해를 줄까봐
마지막날 재계약안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 통보라
해고 예고는 안해도되는거같은데 맞나요??
따로 계약관련 얘기한적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의 종기일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소멸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계약서 문구 중에 계약기간 **일 전까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갱신된다던지 특정기간을 정해놓고 통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계약조항을 준수하여 미리 통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2)의 단서 등이 없더라도 종기일 도래전 몇 일전이라도 재계약 불가라는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