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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분실물을 장기간 찾아가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믿음직한 민밀복 프로필
믿음직한 민밀복
·조회 442

1개월 이상 찾으러오지않아서 보관함에 쌓아두고 있는데... 버려도 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1개월 이상 방치된 유실물 처리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물건을 버릴 경우 법적 분쟁이 염려되시면 경찰서에 제출하여 종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