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조선족 32살여자가 21년 5월경에 주 6일 12시간 일하고 월 280만원에 퇴직금은 없는걸로 하고 일을 했는데 15개월이 지나 퇴직금과 최저시급이 안된다고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법은 서로 알고 합의한 상태에 이제와서 요구함으로써 저는 범죄자가 되고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이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 11. 11.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주 6일 12시간 일하고 월 280만원에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근로자와 구두합의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이를 번복하여 최저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문제제기할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1] 먼저 노동관계법령은 강행규정이므로
(1) 최저임금의 지급과 퇴직금의 지급도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2) 이러한 강행규정 사항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즉, "불법의 합의"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이러한 입장은 노동부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1) 해당 직원이 구두 합의한 사항을 번복하여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한다하더라도
- 이는 강행규정사항이기에
- 사업주께서는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이러한 직원에 대하여도 구두 합의를 번복하였다고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불법인 합의"를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역시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