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사업자
안녕하세요
7월1일 작은 프랜차이즈 오픈하여 운영중입니다 현재 월매출 500정도이고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인 월180 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세무처리 방법과 알아야 할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1. 매장 인건비 월지출 약30~40 나머진 재료물류비와
각종 공과금 입니다
2. 이 내용으로 매월 77.000원과 (년 종소세때 22만원)
비용을 들여 매월 세무기장을 맡겨야할 정도일까요?
◎당연히 전문가에게 맡기면 모든것이 좋겠지만요...
매장 순소득이 현재는 바닥이라 고민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전문 선생님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간이과세로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근로소득도 함께 있는 경우의 세무처리와, 기장을 맡길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순소득이 아직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맡기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기보다, 사장님께서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지금 챙기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두 소득이 합쳐진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받으시는 급여는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매장 소득이 생기면 다음 해 5월에 급여와 사업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되면 적용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장 순이익이 크지 않아도 세금이 생각보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7월에 문을 여셨으니 첫 해는 영업한 기간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기준을 따지는데, 월 500만원 수준이면 환산액이 6천만원 안팎이라 납부가 면제되는 4,800만원 기준은 넘습니다. 세액 자체는 일반과세보다 훨씬 적지만 납부는 나온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건비는 매달 손이 가는 부분입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고, 직원별 지급 내역은 다음 달 말일까지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4대보험 취득과 상실, 보수 변경 신고가 공단별로 붙습니다. 금액이 30~40만원이라 작아 보여도 신고를 빠뜨리면 그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장부는 올해의 경우 개업 첫 해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붙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매출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가산세 대상이 되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실제 쓰신 재료비와 물류비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기 쉽습니다. 반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갖추면 산출세액의 20%를 최대 100만원까지 깎아 주는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사장님께 필요한 일은 매달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처리, 증빙 정리이고 세금 신고는 1월과 5월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공제와 놓치기 쉬운 경비, 인건비나 4대보험 실수로 생기는 가산세까지 놓고 충분히 생각해 보신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 답변 맨 위 답변자 프로필 우측의 홈페이지 버튼이나 전화기 버튼을 눌러 연락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