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근로계약
당산대형 ·조회 9
Q. 퇴직후 실업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던 직원을 해고처리.했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건 당연한 권리죠.
문제는 그 직원이 4대보험을 안내겠다고 해서 프리랜서처리로 3.3%세금만 내고 있다가, 최소금액으로 하겠다고 해서, 57만원 가량의 알르바이트로 등록을 해서 주 10시간 기준으로 신고를 해놨었습니다. 산재보험에 들어놔야 사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퇴사후 원래 급여(230만원 가량)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미납된 4대보험이 모두 청구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지금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들어가면 축소된 금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가 정해지므로 아마도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원래 지급받던 금전과 다르다는 점을 증빙하여 정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받아들여지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추가로 보험료 소급납부를 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하고 나중에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던지 사전에 소급하여 납부할 액수 등을 (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여 근로자와 각각의 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하여 각각 납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