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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창업시 돈 빌린경우?

믿음직한 엉겅퀴 프로필
믿음직한 엉겅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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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1억원가량을 빌려서 창업했는데
비용처리는 힘들겠죠?
차용증은 안쓰고 다달이 돈을 갚고 있습니다

2022. 11.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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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이자비용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는 이자지급 사실이 명확하므로 사업에 사용된 금액이 확실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간에 돈을 차입한 경우에는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의 증빙이 있으셔야 하고, 빌려준 사람의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27.5%의 이자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비용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이자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