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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여름 배달,테이크아웃 디저트카페를 오픈하여
세금을 어떻게 대비해야될지 막막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간이사업자의 경우, 몇월에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요?
2. 올해 7월부터 매출이 1,000만원 정도씩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유지된다면 내년에 일반사업자로 전환될까요? 전환된다면 몇월부터 전환될까요?
3. 매출증빙자료로 쓸수 있는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납품 디저트 등의 물품을 받을때 동봉되어 있는 거래명세서도 다 보관해야 하나요? 또한 계좌입금만 가능한 사이트들도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매출을 증명해야하며 그 외에 또 보관해야 될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4.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해야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간이사업자 세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세금에 대해 사업하시면서 모두 알기란 쉽지않은 일이시라, 막막 하실 것 같습니다.
문의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간이사업자의 경우,몇월에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요 ?
올해 여름 테이크 아웃 디저트카페를 오픈하셨기 때문에, 오픈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해 2023년 1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2.올해 7월부터 매출이 1,000만원 정도씩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유지된다면 내년에 일반사업자로 전환될까요? 전환된다면 몇월부터 전환될까요?
3.매출증빙자료로 쓸수 있는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납품 디저트 등의 물품을 받을때 동봉되어 있는 거래명세서도 다 보관해야 하나요? 또한 계좌입금만 가능한 사이트들도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매출을 증명해야하며 그 외에 또 보관해야 될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4.신용카드,현금,체크카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해야 될까요 ?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