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정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주5일/하루6시간/(우선)최저시급 으로 하려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월급(실수령액)은 얼마 지급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4대보험 가입절차 및 임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절차는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위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에 접속하시어, 사업자로 로그인-민원신고-가입자업무-자격취득으로 들어가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 주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30시간+주6시간주휴)*(365/7/12)*9160원=1,432,890원이 현재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세전 임금이며, 4대보험 외에 근로소득세도 신고하여야 하는데, 4대보험은 약 9.32% 정도, 근소세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세액표(엑셀)를 통해 부양가족수와 소득 구간을 찾으면 납부해야 할 액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대략 144만원 정도가 세전 임금이면 세후 약 129~13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