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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창업자로 간이과세자 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세금관리 하는 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간이과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 연말정산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은 해당없으시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소득세를 정산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세금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신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있으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이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하신 경우 매입액의 0.5%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