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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얼마기간일하면퇴직금줘야하나요

남양동 씩씩한 남방짱뚱어 프로필
남양동 씩씩한 남방짱뚱어
·조회 205

알바일한기간.퇴직금

2022. 11.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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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생의 퇴직금 발생 요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즉,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1) 먼저 주 소정근로시간(사장님과 근로자가 1주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니, 그 미만 근로자는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어도 퇴직금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2)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어야 하므로 근로도중 퇴직후 재입사하게 된 경우에는 퇴직전 기간과 재입사후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수습중 근로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 이 부분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