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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점포는 09시부터 03시까지영업하는점포입니다.
직원수는총10명정도인데 계획된 시간표를기본으로
돌아가면서 1일 근무자는평균 6명정도입니다.
모든수당을 법적근거로 지불하다보니까
기본급여가 210만원 인 직원이
추가 수당 을계산하여. 200만원 정도 추가 지불하여 급여가
400만원 이 지불됩니다.
어떻게하면 급여 절약이될까요.
약3ㅡ4명 정규직원이 위사항에 해당되어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운영 가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현재 하루 평균 6명 정도가 근로투입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다보니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2)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미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5인 미만으로 가동되게끔 운영하는 방식밖에는 수당발생을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3)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예로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5인 미만으로 가동되는 일수의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하니, 1개월을 30일로 볼 때 14일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6일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1주일 중 바쁜 날 3일을 골라 그 날은 5인이던 10인이던 5인 이상으로 운영하되(파트타임을 많이 사용), 덜 바쁜 날 4일은 무조건4인으로 맞추어 주면 될 것입니다(덜 바쁜 날은 파트타임보다는 긴 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자를 사용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