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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카드로 음식점 결제하면 공제해당이 안되나요?

휴면회원
·조회 552

세금 신고를 할때
사업자카드로 음식점 결제를 하면
공제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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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자 카드로 음식점 결제시 

직원들의 식사로 결제하셨는지, 거래처와 식사를 하셨는지 등 

사업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등록된 사원이 있고, 식대 등 직원의 복리후생 성격으로 사용하신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단,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부터의 구입은 제외, 사업장과의 거리, 금액의 적정성 등 판단)


거래처와 식사를 하셨다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사유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출장을 다니시며 식사를 하신 것이라면 출장비 성격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