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세금 신고를 할때
사업자카드로 음식점 결제를 하면
공제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자 카드로 음식점 결제시
직원들의 식사로 결제하셨는지, 거래처와 식사를 하셨는지 등
사업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등록된 사원이 있고, 식대 등 직원의 복리후생 성격으로 사용하신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단,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부터의 구입은 제외, 사업장과의 거리, 금액의 적정성 등 판단)
거래처와 식사를 하셨다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사유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출장을 다니시며 식사를 하신 것이라면 출장비 성격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