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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문의사항

수송동 튼튼한 몽치다래 프로필
수송동 튼튼한 몽치다래
·조회 231

1. 계약서에 최저시급9160원으로 기재해놓고 직원이 일을잘해서 10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하나요?

2. 3.3% 프리랜서로 알바를 고용해서 세금을 3.3% 떼고 돈을 한번이라도 주면 신고는 당연히 필수인거죠??
안하게 된다면 리스크도 궁금합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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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정호영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립니다.


[1]  계약서에 최저시급9160원으로 기재해놓고 직원이 일을잘해서 10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최저임금에서 시급 1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급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 '시급 인상 시점'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시급 인상 시점을 명기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2] 3.3% 프리랜서로 알바를 고용해서 세금을 3.3% 떼고 돈을 한번이라도 주면 신고는 당연히 필수인거죠??


답변)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고용계약으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퇴근 및 사업주의 업무지시 등을 받지 않고 자유롭에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법에 따라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통상 음식점의 아르바이트 계약은 '근로제공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등이 사전에 결정되므로 계약의 명칭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해당되므로 이경우 소득 처리는 기타소득 등에 따른 신고가 아닌 근로소득 및 4대 사회보험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후 4대 사회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신고를 누락하실 경우 관련 법령에 다른 과태료 등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치료비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고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셔야 함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