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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큰금액 이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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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장 1개로만 입금, 지출 다하고 있고
월에 월급개념으로 일부만 이체하고 있었는데..
순수익 부분을 따로 관리해야할듯 싶어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려는데
한번에 큰 금액을 이체해도 되나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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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사업자통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용통장은 사업비용 지출을 인정받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 0.2

②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거래대금의 합계액 × 0.2

① ,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셔야합니다


단, 위의 질문은 사업자통장에서 순수익부분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이해하며,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으로 비용인정을 받는다던지 다른 목적이 없는 것이라면 이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통장의 명의는 대표님 명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