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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를 통해4프로 정도내고 카드결제로 대행요금을 충전하는데요.
이 부분이 부가세처리가 확실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하신 금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하셨다면 사업상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시면 세무신고시에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사용하신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