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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배달대행료 충전 카드결제

명랑한 고래상어 프로필
명랑한 고래상어
·조회 322

결제대행사를 통해4프로 정도내고 카드결제로 대행요금을 충전하는데요.
이 부분이 부가세처리가 확실히 가능한가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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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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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하신 금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하셨다면 사업상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시면 세무신고시에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사용하신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